하다는 소비자들의 불평이 증가함에 따라 인터넷 전화까지 번호이동성 제공 의무
를 확대하는 훈령을 발표
- 상기 훈령을 통해 품질, 가격, 서비스에 기초하여 사업자를 선택하는 소비자의
권리가 한층 더 보장될 수 있게 되었음
- 현재 미국은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가 동일한 번호체계(지역번호체계)로 관리되어
유무선간 번호이동성이 보장되고 있음
o 또한, FCC는 상기 훈령을 통하여 소비자가 번호이동을 희망할 때 기존 사업자가
신규 사업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요구함으로써 번호 이동을 방해하거나 지연시키지
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음
- 이에 따라 FCC는 번호이동에 필요한 정보는 1) 전화번호, 2) 계정번호, 3) 우편
번호, 4) 코드 등 4가지가 넘지 말아야 하며 신청된 번호이동은 48시간 이내에
처리할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잠정 결정
참고자료 : FCC, 2007.10.30 , NIA 위클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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o 유무선 융합 서비스 출현과 더불어 번호이동성은 중요한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
있음
o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유선전화와 이동전화의 개별 번호이동성이 보장되고 있지만 유선전화와 이동전화간 혹은 유선전화와 인터넷 전화간의 번호이동성은 대부분 구현되지 않고 있음 o 국내의 경우 유선전화 번호이동과 이동전화 번호이동은 이미 시행되고 있으며 유선 전화와 인터넷 전화간 번호이동은 2007년 12월 시범 서비스 실시 후 2008년 1월 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|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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